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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8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1호, ‘19.12.30.시행)」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1호, ‘19.12.30.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