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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받은 건축자재가 그 이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확인의 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지하역사나 영화상영관, 학원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의 취소 및 해당 건축자재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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